• 최종편집 2024-04-29(월)
 
오는 5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고충민원 상담

 
  평택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함께 오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국민 소통의 창구다.
 
  특히,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함에 따라 평택 및 안성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동신문고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0여명이 행정,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은행·보험·증권·사금융 피해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준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참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동신문고에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고, 전문조사관이 미리 검토 후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상담예약 신청을 5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상담을 통해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감사관실 민원조사팀(☎ 031-8024-2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269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