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강원도 황태 덕장에서 제조한 것처럼 재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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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 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품명, 제조국가를 허위 표시하여 유통시킨 9개 업체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명절 제사용으로 국내산 황태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노려 설 명절 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황태와 중국산 마른명태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마른명태를 강원도 황태 덕장에서 제조한 것처럼 재포장하여 제품명을 황태, 제조국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강원도 소재 황태 덕장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이들 유통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중국산 마른명태를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였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제사상 및 식탁에 올라가는 제품이며, 일반음식점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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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명태 황태로 둔갑시킨 유통업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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