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입항전 수입신고 악용 필로폰 6, 소매가 200억 상당
 
평택지청.jpg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 제2(부장검사 정옥자)는 평택세관과 공조, 중국 현지공장에서 국내 본사로 향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속에 필로폰 6kg(20만 명 동시 투약분, 시가 200억 원)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정품 소매가 기준 84억 원) 등을 대량 은닉, 밀반입한 혐의로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 서 모씨와 동료직원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부장검사 정옥자)는 평택세관과 공조, 중국 현지공장에서 국내 본사로 향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속에 필로폰 6kg(20만 명 동시 투약분, 시가 200억 원)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정품 소매가 기준 84억 원) 등을 대량 은닉, 밀반입한 혐의로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 서 모씨와 동료직원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항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컨테이너 속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 씨 등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관 지원 대상에 해당,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물품이 수입국 영토에 도착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 입고와 세관 물품검사 없이 곧바로 화주에게 배송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계열회사 수출입 업무 담당 임직원들이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악용하여 계열회사 간 수출입 컨테이너를 통해 필로폰 등을 밀수입한 범행을 최초로 적발했다중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A씨와 국내 인수책 B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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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형사2부, 필로폰 밀반입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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