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소상공인전용 VAN도입시 6,100억원 절감, 가맹점수수료 0.3%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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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수수료 추가인하를 위한 소상공인전용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현 VAN시장에 대한 구조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VAN사(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VAN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때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VAN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되어서, 그 동안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 운영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전용 VAN이 도입될 경우 연간 6,0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현 VAN수수료 113원을 33원(80원↓)으로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가맹점수수료를 0.3% 추가 인하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기존 VAN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VAN시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전용VAN 설립근거 마련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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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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