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비상구 출입로 및 대피 동선에 판매대 설치 "안전불감증"


 최근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 사고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관내 대형마트의 상술로 인해 비상구가 제 기능을 잃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노출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A대형마트에 입점한 B업체는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매출액 증대와 홍보효과를 위해 비상구 출입로 및 대피 동선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안전 점검 및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는 기사제보에 따라 10일(금) 해당 대형마트의 비상구를 찾았으며, 제보자의 제보대로 비상구는 물품이 진열되어 만약의 사태 시 비상통로의 피난기능을 상실한 채 매장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마트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에게 비상구를 막는 등의 영업행위를 불허하고 있지만, 불경기로 인해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일부 입점 업체들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상구를 가로 막는 입점업체들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B업체 대표는 "불경기 여파로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 하나라도 더 팔아보자는 욕심에서 물건을 진열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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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꽉막힌 비상구 "시민 안전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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