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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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 등 인쇄물,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가능하고, 이때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2.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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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9.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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