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A 전 사무국장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
보존회, 단원에게 미지급 금액 2억7천3백4만9천원 소명절차 이행 강조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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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농악보존회(회장 김용래)는 지난해 12월 26일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보존회원(이수자) A씨(60)에 대하여 공금횡령 및 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제적조치를 취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보가 입수한 '평택농악보존회(이하 보존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A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 당시 평택시에서 지원 받은 '전승지원금'이 '중요무형문화 보유단채 전승지원금 관리지침'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승지원금 총 3억3백6십8만원과 전수자육성지원금(2002년부터 지원) 1억6천2백3십2만원의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보존회 회계 전반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회계기록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다.

■ 전승지원금 운영과 관련 감사 완료 결과

1. 전승지원금 지출 장부 없음

지원금의 지출장부를 별도 비치, 관리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무시하고 지원금을 관리한 자료나 근거를 남기지 않고 여타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관련서류, 회계장부 등)

2. 보존회장에게 보고 무시한 독단적 지원금 관리 운영

보존회장에게 매월 지원금의 입금 및 지출 상황을 보고 및 관리하여 단체 구성원들에게 알려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보고나 사전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기금을 운영관리 하였음

3. 지원금 관련 보존회 자료 전무

지원금에 관련한 보존회 자체 서류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아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총회를 통해 지원금의 지출을 보고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남기지 않았음

4. 1997~1999년까지 보조금 사용 통장 자료를 인계하지 않음

97~99년 지원금이 보통예탁금 계좌번호 205029-00-000000 예금주 000으로 지급신청 하였으나 통장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

5. 지원금의 혼합사용

2000년부터 지원금 입금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여타의 자금과 혼합 사용하여 지원금을  투명성 없이 관리했고, 타 경비와 혼합 사용하는 단체는 즉시 시정하고 별도 관리하도록 한 관리지침을 무시하고 운영하였음

6. 공문서 허위보고(평택시 정산보고)

1997~2005년까지 지원금 정산서(총회결산 보고서와 통장잔고 상이)를 허위 작성(00보존회원의 경우 당시 활동실적이 없었음에도 지원금 신청 및 결산) 보고하여 보존회 명예와 신뢰가 떨어지게 함은 물론 정산서 작성에 필요한 개인명의 도장을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시용하여 보존회원을 기만하였음.

7. 지원금의 무단사용

2002년부터 보존회원 일부에게 지원금 지급의 정황은 파악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또한 보존회장의 인가를 받아 지출한 금액도 없으며, 보존회기금 조성에 사용한 근거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장에서 인출되어 현금화 된 자금이 다른 통장으로 여입 흔적은 보이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지 않다. 이는 지원금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8. 보존회에 제출한 개인통장과 도장의 사용내역 보고 불이행

보존회 기금을 만들기 위해 제출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총 1억6천1백9십2만1천3백원을 입금 후 출금하였으나, 이를 보고하거나 보존회원에게 알린 바 없고, 관련서류와 자료가 없어 이용목적을 알 수 없다. 본 자금이 개인통장에서 인출된 후 보존회 통장으로 입금되어진 정황은 파악되지만, 그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상당 금액이 손실되었을 것이라고 판단 됨.

9. 보존회원 개인통장 입금 명목 확인 불가

보존회원 개인통장으로 7회에 걸쳐 총 3천5백7십1만9천5백원을 입금하였으나, 지원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통장 자료상 전수 지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지원금 사용별도 장부가 없어 본 자금이 지원금의 사용으로 볼 근거 자료가 없음.

10. 추가 지원금 장부 및 사용 자료 없음

2002년부터 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신설되어 총 1억5천8백4십1만1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통장과 총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자료가 전무하다. 특별감사 결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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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운영 관련과 관련 감사 완료 결과

1. 총회결산 허위 보고
 
1997년~2005년 까지 총회 및 이사회 등에 결산 보고된 자료가 자료상 합계가 다르고, 통장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지출을 증명할 증빙서류(극히 일부만 확인)가 없음에도 지출 보고하여 보존회장 및 보존회 전회원을 기만한 행위임.

2. 결제보고 체계를 무시한 독단적 예산집행

2002년 현 보존회장이 회장 직을 맡으면서 예산 집행에 관한 어떤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현 회장 확인), 결제보고에 관련한 여타의 서류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존회 예산집행이 독단적으로 집행되었고, 회장을 보좌하여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장의 권한을 월권하여 집행하였음.

3. 회계 관련 서류관리 미흡

보존회 관련 지출을 증명할 회계 관련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등)가 극히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지출을 현금 지출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여 보존회 운영을 바라보는 보존회원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4. 공연비 관련 서류 미비

1997년~2005년 사이에 있었던 공연관련 서류는 발표공연을 제외하고는 극히 일부의 공문만 남아있고, 보존회에서 관리한 서류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공연비의 일부는 통장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나 상당수의 공연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보존회원에게 지급한 공연비 내역과 총회 자료에 보고한 공연비 지출과 비교할 자료가 전무함.

5. 총회 결산보고 이월액 허위보고 및 누락

총회 시 보고한 결산보고서의 이월액을 허위보고 또는 누락 보고하고, 예금 잔고 증명도 붙이지 않는 등 정확한 결산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고 된 이월액이 통장잔고와 일치한 보고도 없어 보존회원의 판단력을 기만하고, 매년 보고누락으로 발생된 차액의 용도와 규모를 감추려는 의도로 총회 결산보고액과 연도별 결산 잔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됨.

6. 총회 결산보고서의 수익과 지출합산 금액 허위보고

총 8회 결산보고 중 합계를 정확히 보고한 경우는 단 1회뿐이며 나머지 결산보고서의 합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존회원의 판단력을 기만하고 합계 차액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용도를 파악할 수 없게 함.

7. 총회 결산 수입의 증명서류 및 자료 미비

2000년~2005년 총회 결산보고 한 수입 9억9천7십2만4천2백3십1원 중 통장 수익(명목 없는 수입 제외) 8천4백3십8만1천9백8십6원과의 차액 1억5천3백4십2만2백4십5원이 발생했으며, 그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그 차액에 대해 해명하여야 하고, 해명치 못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 하여야 함.

8. 지출자료 없이 지출 보고

보존회 총 수입의 42%의 해당하는 5억1천4백9십3만8천8백6십9원을 자료 없이 지출 보고하여 보고의 신뢰도 없음.

9. 확인 불가능한 현금 지출

보존회 총 수입의 55%의 해당하는 6억8천2백7십2만1백5십원을 현금 지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 자료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 사용처를 해명해야 하고, 해명치 못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 하여야 함.

10. 사무장명의 입금 및 출금

당시 사무장(A씨) 명의로 보존회 자금 5천6백6십6만8천4백5십원이 입금되었고, 3천2백6십5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명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 서류는 없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통장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대출금상환(3백만원), 차입금환금(2백만원), 공연비(8백만원)의 내용으로 지출된 내역만 확인되는 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나머지 지출과 입금내용도 해명해야 함.

11. 인수인계 불성실

인계자는 인수자가 알아두어야 할 담당업무, 업무진행 상황 및 계획 업무, 미결사항, 예산 및 집행실적, 재무관계, 섭외관계, 담당업무상의 중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기타 인수자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문서를 정리하여 인수인계 후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보존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만들었고, 특히 보존회의 회계부분의 자료 대부분을 남기지 않은 의도에 대해 명확히 해명 하여야 함.
 
■ 보존회 감사결과, 6억8천여만원 명목 없이 현금 지출해

21년 동안 평택농악보존회에 재직한 A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평택농악보존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평택농악보존회 특별감사에 따르면 보존회 수익금 총 12억5천9백29만4천1백2십9원의 42%인 5억1천4백9십3만8천8백6십9원을 근거 자료 없이 총회에 결산보고 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총 수입의 55%인 6억8천2백7십2만1백5십원을 명목 없이 현금 지출한 부분 역시 사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2005년까지의 평택시 지원금 3억3백6십8만원과 2002년~2005년까지 문화재전승지원금 1억5천8백4십1만원 가운데 단원에게 미지급한 금액 2억7천3백4만9천원에 대한 소명정차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평택농악보존회는 미지급액 전원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참고로 평택농악보존회의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적을 하도록 되어 있어 A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5차 인사위원회에서 제적처리 되었다.

 한편 A씨는 2015년 1월 5일 평택농악 보존회장에게 보낸 재심청구서를 통해 "제5차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현 인사위원회에 대한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인사위원회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한 심의를 평택농악보존회 총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최대한 보존회 내부에서 하려는 충정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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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평택농악보존회, 1997년~2005년 지원금 누수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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