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및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50대 A씨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 무면허로 자신을 단속한 지구대로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음주 상태로 16일(월) 오전 4시 40분께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를 몰고 서정지구대로 돌진한 A씨(55)를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및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해당지구대에서 벌인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와 함께 400만원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다행히 지구대 출입문 앞 높이 70㎝ 방호벽 경계석에 막혀 승용차가 지구대로 진입하지 못해 다행히 인명·재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