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평택경찰서, 알약과 물약 형태 가짜 약 74만점 압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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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는 중국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최음제 수십만점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및 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57)씨와 형수 석모(49, 여, 중국동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달아난 김씨의 형(69·총책)을 수배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김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알약과 물약 형태의 가짜 약 74만점(정상가 7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70여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와 향진균제인 디플루칸 등 23개 품목, 76만여정을 인천항과 평택항 등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에 대량 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약통, 상표 스티커, 위조방지용 홀로그램 스티커 등을 만들어 서울 중랑구의 한 가정집에서 재가공한 뒤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형이 시키는 대로 약을 재포장하는 일만 했고, 판매는 모르는 일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주범인 김씨의 형을 쫓고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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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가짜 비아그라 밀반입 형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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