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평택직할세관, 자진신고하면 세금 감면, 불이행시 가산세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성태곤)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평택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오르고, 2월 6일부터는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세관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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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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