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버려야 할 불량 달걀, 달걀찌꺼기 섞어 만든 분말 97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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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처분할 불량 달걀을 이용해 식품원료 등을 만들어 유통한 양계농협 직원들이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2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전 공장장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주임 이모(3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깨진 달걀 등 버려야 할 불량 달걀, 달걀찌꺼기를 섞어 전란액(껍데기를 제외한 액상) 및 달걀 분말 97톤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 결과 판매처에서 반품한 달걀 55톤(시가 1억1천여만 원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제조일자를 바꿔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불량 달걀 유통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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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폐기처분 달걀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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