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사망재해 작업장 작업중지 원칙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송병춘)은 금년에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재해 작업장은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진단명령, 법 위반사항 사법처리 등 엄정 행·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현장소장, 공장장, 대표이사 등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지청장이 직접 경고장을 전달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장은 지난해 12월 14일 A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천정 판넬 작업을 하다가 1명이 추락·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해당시설공사의 원청사 및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2명을 불러 경고장을 전달하고 직접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망재해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 및 관리·감독 소홀, 안전투자 소홀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47개소) 중 유일하게 최초로 경고장 발부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기준 준수 등 사망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경고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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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망재해 사업장 제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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