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고액체납자의 경우 징수전담반 편성해 특별 징수활동


  평택시가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팔을 걷었다.

  26일(월) 평택시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4년 출납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납세자별로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고액체납자의 경우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특별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부서별 책임징수 명령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세 납부안내문 발송 및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 온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직장인 급여압류, 예금과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제공,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만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적극 참여하는 선진 납세의식이 필요하며,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지방세는 물론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든 신용(현금)카드납부, 인터넷납부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930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