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4명 자원봉사자 모집해 수당 명목으로 총 280만원 제공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최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원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김모(54·여)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자원봉사자에게 나눠 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 다선거구 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의 부탁을 받고 4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이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총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976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6·4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집행유예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