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포승공단 M기업, 법적기준 280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68개소를 대상으로 총 7,389개소 점검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627개소를 사법 및 행정처분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M기업은 야간을 틈타 BOD가 법적기준(120ppm)치의 280배가 넘는 폐수를 공장 내 우수구로 몰래 무단방류하다 적발됐으며, 공단환경사업소는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정상구 소장은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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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62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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