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를 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세수는 2배씩 증가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2개소),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 6곳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이 가운데 발전규모가 가장 큰 평택의 경우 올해 거둬들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2억5천만원으로, 내년부터는 2배 증가한 25억원 수준의 세수를 거둬들이게 된다.

 당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 초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유의동 의원을 중심으로 한 화력발전소를 지역에 두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통과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그동안 원자력·수력발전에 비해 화력 발전 주변지역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화력발전지방세가 증가하는 만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세수가 증가된 만큼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주변지역의 환경 복원 및 주민건강지원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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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두 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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