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대상...내년부터 본격적 단속 

  평택시는 지난 11월 30일 새벽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38도로변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량을 추돌하여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등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승용차량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야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평택시청 관할지역은 12월 9일 새벽부터 2주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역시 각각 연말에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문화 욕구에 대해 밤샘주차 위반 차량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으나, 이번 교통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버스와 화물차량이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는 버스 및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간주차 단속은 밤 11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일반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한편, 평택시는 화물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적절한 장소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화물 및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애로사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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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위해 밤샘주차 특별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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