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박점동 씨 "보상 제외 약 1억2천여만원 영업손실 입었다"

 평택소사벌 주변도로에 편입되어 이사준비까지 마치고 영업을 6개월 중단한 상태에서 보상에서 제외되어 큰 영업 손실을 입은 시민 박점동(58, 죽백동)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점동 씨에 따르면 자신이 '명품가구갤러리' 상호로 운영하던 죽백동 486-38번 소재 건물에 대해 보상계획 공고문(2014.06.02)과 보상계획공문(2014.06.02)까지 송달받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사업본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보상에서 제외되어 약 1억2천여만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LH의 무계획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6월부터 LH의 보상계획을 믿고 이사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가게를 운영하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19일 LH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항의 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보상 계획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에 따르면 LH가 지난 9월 중순경 박 씨에게 발송한 '손실보상협의요청 안내문'에는 영업비 손실 및 비품이동 비용 44,750,000원, 지상권 및 건물비 500,049,000원 등 총 94,799,000원이 손실보상액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LH 관계자는 "소사벌 주변도로 편입 보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박점동 씨의 영업장의 토지 실제소유주가 도로 편입에 민원을 제기해 부득이하게 도로 편입에서 제외 시켰다"며 "보상은 하겠지만, 금액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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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오락가락 보상 계획" 시민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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