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평택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강력대응 의지 밝혀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43)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구급차량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소방서 특사경이 직접 수사 중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피해 소방공무원은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며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적극 수사하여 강력대응 할 방침이고,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폭행사고 재방방지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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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를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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