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종전보다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기준 0.03% 적용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맹주한)는 선박 충돌, 좌초 등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12일간을 특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 여객 터미널 등에서 선박 종사자와 어민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금지 사전 예고 활동을 벌인다.

 1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18일 동안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과 해상 공사 현장을 오가는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 기준(혈중알콜농도 0.03%)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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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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