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관내 7개 조합 대의원 대상으로 공명선거 결의 다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상재)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평택시 관내 7개 조합 대의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결의를 다짐하고 위탁선거법 안내 및 투표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11월 13일(목) 평택과수농협을 시작으로 12월 9일(화) 현재 6개 조합(평택과수농협, 평택축협, 팽성농협, 안중농협, 평택농협, 송탄농협)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2월 24일(수) 평택시산림조합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평택시선관위 강웅규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가 내년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같이 실시된 투표체험 행사에서 대의원들이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한 투표방법을 체험해 봄으로서 내년 조합장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투표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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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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