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평택 '캐터필라정밀씰' 건조시설 신고하지 않고 운영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해 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도내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평택 캐터필라정밀씰은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부천 드림아스콘은 신고도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을 2기 운영하다가 적발돼 사업장이 각각 사용중지 처분됐다.

 안성 삼강산업개발은 물을 분사해 작업해야 하는 선별시설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았다.

 도는 폐쇄명령과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3곳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사업장은 대형 환경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래된 시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개선조차도 외면하고 있어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07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곳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