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일당 수당 및 실비 64,640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오는 2015년 3월 11일(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다.

 근무기간은 2015년 1월 5일∼3월 11일까지이며, 2단계 조합장선거 지원단은 2015년 1월 5일∼3월 11일, 3단계 조합장선거 지원단은 2015년 2월 1일∼2015년 3월 11일까지이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위탁선거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조합장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위탁선거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응모처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응모기간은 12월 8일(월)∼12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소정의 지원서(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3.5㎝×4.5㎝)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1부,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1부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4. 12. 12, 18:00까지 도착분 유효)으로 보내면 된다.

 면접일시 및 장소는 별도 개별통지하며, 발표일자는 12월 22일(예정), 개별통지한다. 출무한 1일당 수당 및 실비 64,640원이며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이다.

 다만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않거나 해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031-663-1500, 666-1390)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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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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