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골프 접대 등 250만원 상당 향응 받은 혐의 받아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감독하는 주한미군이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011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시행사인 대기업 건설사 2곳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미군 극동공병단 평택지사 소속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들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A씨가 2012년 관련 공사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군 측은 "A감독관이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부실공사를 묵인해 주는 대가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완공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에는 총 7조원이 투입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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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편의 대가 향응' 주한미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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