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지난 13일(목)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해직노동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의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판결로 쌍용차가 2009년 6월 8일자로 해고시킨 노동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사측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강경 파업으로 맞섰다.

 이후 지난 5년간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현재 무급휴직자로 인정돼 고용된 노동자는 489명이지만, 아직도 희망퇴직자 1,900명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해고확인 소송 1, 2심은 엇갈렸다. 1심에선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영자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2월 서울고법 항소심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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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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