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최대 현안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문 제외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이 소통 및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기관은 앞서 8월 조찬회동을 통해 ‘소통 및 상생협력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강득구 도의장, 이재정 교육감은 17일(월) 오전 7시 30분 수원시 광교의 한 식당에서 만나 상생협력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상생협력 합의문은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 등 총 6개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 공동 노력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공공시설 안전진단 및 개·보수 ▶교육증진과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경기교육 주민 참여협의기구 구성 ▶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관 상호 파견 ▶도지사-도의장-교육감 분기별 정례모임과 공동현안 협의 위한 수시 모임 운영이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는 합의문에서 제외돼 상생협력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재정난을 겪는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도의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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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교육청 '상생협력 합의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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