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수억여원 편취 일당 각각 징역 6개월~4년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2·3단독(재판장 판사 정회일·허양윤·이성은)은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연고지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분묘정보를 이용해 수억여원의 분묘 이전 보상금을 챙긴 일당(본지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참조)들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지난 5월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지구내 무연고 분묘 108기의 정보를 알아낸 가짜 유족들이 3억5천여만원의 분묘 이전금을 타내는 등 보상금을 챙긴 일당을 적발, 뇌물 수수 LH공사 직원, 보상금을 가로챈 브로커, 사이비 유족 등 총 36명을 기소(17명 구속) 한 바 있다.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2천7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고 미등록 분묘 81기에 대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가짜 유족들을 모집한 뒤 3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공여 및 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LH직원 김모(56)씨와 브로커 곽모(50)씨 등 35명에 대해 징역 6개월~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발이익에 편승해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범행으로, 아직까지 매년 한식날과 추석 등에 조상의 분묘를 살피고 이를 수호하는 유교적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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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 분묘 보상금 가로챈 35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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