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평택,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대에서 빼돌려 시중에 유통


 평택, 서울 용산 등지의 주한미군 부대에서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130억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미군 부대 스낵바(PX)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65)씨 등 미군 부대 PX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53)씨 등 2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 등 미군 부대 PX 운영자 23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C씨로부터 각각 1천만∼9억3천500만원 상당의 주한미군부대 납품용 면세 담배를 받은 뒤 시중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에 불법 유통한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는 총 590만 갑으로 시가 132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미국 국방부 수사국(DCIS)과 공조해 서울 용산과 평택 등지의 주한미군 부대 1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면세담배 공급량은 주한미군과 군무원 한명에 월 40갑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대에서 유통된 양은 전체의 10%를 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로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부대를 출입하는 내국인과 한국군 등을 통해 제한 없이 면세담배가 판매된 부분이 주한외국군용 면세담배 불법유통의 주요 원인"이라며 "주한 외국군용 면세담배의 판매대상자를 한미행정협정의 인적대상 범위와 동일하게'주한외국군 및 군속(외국 국적)과 그 가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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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면세담배 132억 상당 불법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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