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시의회 사무국 자체감사 적용범위에 명시

  평택시는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평택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위례시민연대에서 지방의회사무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대상 이긴 하나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자체감사 적용범위에 명시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감사대상사무 및 내부평가 우수부서에 대해 감사를 1회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자격기준으로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중이거나 근속한 사람 중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 분야 자격증 등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개정된 내용을 내년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통해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신 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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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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