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18일부터 평택항만청, 평택해경 낚시행위 등 합동 단속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광용)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10월 18일 토요일부터 평택항 서부두 준설토 투기장에서의 낚시 행위 등에 대해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8일부터 평택항 서부두 준설토 투기장 주변에서는 ▶불법 낚시 행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취사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앞으로 위반자는 항만법 제22조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평택항 서부두 지역은 항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장 유실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8월 29일에는 평택항 서부두 준설토 투기장에서 밤낚시를 하던 40대 남자 2명이 실종되었다가 9월 1일 부근 해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항만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평택항 서부두 준설토 투기장은 2013년 7월 공사장 약 100미터 정도가 붕괴되어 유실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평택항만청과 평택해경 관계자는“서부두 준설토 투기장 주변 지역에 출입 금지 표지판과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해당 지역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낚시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양 기관이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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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서부두에서 낚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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