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유치인·피의자의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할 경우 대비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에서는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의 예측 할 수 없는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유치보호관과 수사 부서인 지능·경제 수사팀 수사관을 대상으로 초기 응급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심폐 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2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평택소방서 현장대응팀 소방장 정동숙 1급 응급구조사가 경찰 업무수행 중 유치인 또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심정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생으로부터 4~5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 경찰관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국민들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응급조치”라며 “지역 내 모든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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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유치보호관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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