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소재 ‘D에너지’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팽성읍 ‘D에너지’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D에너지’는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올해 3월에도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 경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오성면 F주유소, 도유된 유류를 운송장, 세금계산서, 견적서 확인 없이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구입·판매(무자료 거래)한 진위면 P주유소, 가짜석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개조 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한 오성면 J주유소 등을 적발한 바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57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팽성읍,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