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0만원 미만도 '정직부터 해임'
경기도교육청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교사와 공무원 등을 모두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징계 규정을 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일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사안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이날부터 직무와 관련해 수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수동적이며 의례적으로 받았어도 종전에는 사안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징계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직부터 해임'까지 징계처분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바뀐 기준은 이재정 교육감 공약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게정에 근거했다"며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