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노인들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7,300만원 상당 부당이득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평택과 오산지역에 일명 ‘홍보관’을 차려 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홍삼음료 등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며 허위·과장 광고하여 약 7,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대표 송모씨 등 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대표 송씨 등은, 노인정 등에 ‘무료공연’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노인들에게 노래·연극을 보여주며 환심을 산 후, “관절·전립선·두통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전직 대통령도 이 약을 먹고 지팡이를 놓고 다녔다”고 허위·과장 광고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김모씨(73세, 여)에게 구입단가 10만5천원 홍삼음료 1박스(80㎖×60포)를 7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 100여명에게 5가지 종류의 건강기능식품 220점(9,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7,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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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업체 대표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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