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조건부 허가조건 불이행에도 건축행위 중지 시키지 않아


 포승읍 원정리 주민 15명은 9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청 현관 정문 계단에서 '불법 건축 착공에 의한 직무유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청은 마을 주민을 속이고 취득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원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사항중 4m 도로확보 및 전주 이설 등의 조건을 이행한 다음 착공신고를 하라는 조건부 허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의 허락 없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해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행위를 중지 시키지 않았다.

 또한 주민들은 안중출장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안중출장소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 주민들을 모아 놓고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우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정리 주민 A씨는 "조건부 허가 사항중 도로포장이 토지주 허락 없이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행위 중지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평택시장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일 경우 허가 담당자와 건축주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내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줬지만 4m 도로확보에 있어서 사유지를 침범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현재 조건부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건축주에게 당초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조치(공문) 했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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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2리 주민들 "주민 속인 건축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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