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노래방에서 리모콘 던지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 피워

 수원서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평택해양경찰서 간부 A(51·경위)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화) 오후 8시 24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한 노래방에서 동창생 1명과 노래를 부르다가 "기계가 고장났다"며 카운터에 있는 업주 B(55·여)씨에게 리모콘을 던지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구대로부터 기본적인 서류만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2018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해경 간부, 노래방 영업방해로 입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