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대법원2부, 원심 깨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04~2005년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과정에서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김용한(59) 전 평택범대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가 일몰 이후 옥외집회를 개최한 부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쇠파이프나 죽봉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어 충돌시 폭행의 도구로 사용돼 경찰관들과의 충돌 야기 및 상해 위험 등의 충분히 예상가능했다"며 야간 옥외집회 부문 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야간 옥외집회 개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때"며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종일(55)·윤용배(48) 전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윤현수(58) 전 평택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야간시위 부분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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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집시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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