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평택지청, 도·소매업, 음식점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송병춘)은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 → 즉시 과태료 부과)하여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송병춘 평택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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