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승차거부시 사업면허 정지(최대 180일) 및 사업면허 취소

3차 위반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과태료 60만원 부과해

 시민이 안전한 버스 및 택시 운행을 위해 평택시가 두팔을 걷었다.

 평택시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에 따라 지난 8월 8일과 8월 12일 2차례에 걸쳐 시내·마을버스 및 법인택시 사업자, 개인택시조합장 등 20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평택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의 시민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식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여객법과 택시발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달 7월 29일 개정 및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및 제정취지와 강화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승객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 할 것을 버스 및 택시사업자에게 당부했다.

 여객법령에서는 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일부 정지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버스 및 택시 운전자는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것을 강조 했다.   
 택시발전법령에서는 운전자 준수사항인 승차거부 등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사업면허 정지(최대180일)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운전자에게는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 하도록 되어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주요내용 교육을 계기로 버스 및 택시운행에 있어 더 나은 친절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버스 및 택시이용 시민의 불편사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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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더욱 안전한 버스와 택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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