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성폭행 안했다" 혐의 사실 대부분 부인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 한 뒤 달아난 신모(41)씨가 10일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5분께 안성 내리 농협 앞에서 신씨를 긴급체포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성범죄로 3년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신씨는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6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6일 오후 11시 6분께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이곳 여종업원 A(22)씨를 납치해 충북 청주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를 다시 차량에 태워 수원으로 끌고 온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6일 오후 7시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손으로 벗겨냈을 뿐 훼손하지 않았다. A씨와의 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성폭행은 안했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신씨에게 전자발찌 훼손 여부와 감금 및 강간, 폭력 등에 대한 혐의를 조사중에 있다. 

 한편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자발찌를 풀고 집을 나섰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다가 사건발생 다음날인 7일 오후 6시 50분께 A씨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서야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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