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평택시, 1,013건 시설 가운데 160건 해제 
  
  평택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3건의 시설 중 160건 시설(도로 146건, 주차장 2건, 공원·녹지 10건, 광장 2건) 249,555㎡(75,490평)를 7월 18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3건의 시설을 2013년 11월 의회 정기회 및 2014년 1월 의원간담회 설명 후, 총161건 시설에 대하여 2014년 2월 의회 해제 권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2014년 4월 15일[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8일자로 미집행시설 총158건 시설은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

 또한, 1건의 시설(공원)은 공원조성 및 도시기본계획 미반영 사항으로 해제 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였고, 경기도 결정 사항인 근린공원 2건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6월 19일자로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여 2014년 7월 18일 조건부 해제로 결정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말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28㎢(서울 면적의 1.53배), 집행소요액은 총139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를 통하여 해제된 것이 349건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관련하여 추진한 매뉴얼 등이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도 결정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안 했다"고 덧붙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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