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영농자금 우선지원,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 혜택 부여 

 
 경기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한 농어민을 선발하는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환경농업. 신기술 ▶대 가축 ▶중·소 가축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등 11개 부문에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11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여성농어민 부문은 여성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한 여성농어민 발굴, 선발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농어업 경영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과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031-8008-2611) 또는 각 시·군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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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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