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선거방송토론이란 공직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 혹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상호 논쟁함으로써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담·토론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경기도지사선거(5. 29, 23:10[KBS·MBC]), 경기도교육감선거(5. 26, 10:00[MBC]),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5. 22. 13:00[KBS])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음.

3.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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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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