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평택항 동부두 내 방제장비 보관창고 설치 예정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광용)은 12일(수)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평택항만 등 평택항 동부두 유관업체와 함께 해상 재해 발생 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항 동부두 내 오일펜스, 유흡착포 등 방제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기름유출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각 기관 및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함께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총괄하고,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장비 관리 및 해상오염 방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평택항만 전체의 사고대응 능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항만청 관계자는 “최근 여수항과 부산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 해상사고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고, 유관 기관 및 업체들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해상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전한 항만을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가한 기관 및 업체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 ㈜평택항만, 한일탱크터미널, 신양물류, GS ENR(구 STX에너지), DH로지스, 세동에너탱크 등이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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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 해상 재해 공동대응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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