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김선기 시장후보 비방 유인물 10만장 집집마다 배포

 평택경찰서는 지난 21일(수) 선거를 앞두고 김선기 평택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여, 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이달 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선기 시장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A3 용지 구격의 유인물 10만 장을 제작해 평택시 일대 집집마다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3 용지 크기로 제작된 유인물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포승2산업단지 비리에 김 시장 측근이 연루돼 있다', '김 시장은 가짜 박사다' '시장을 너무 오래 했다'는 등의 비방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시장후보 측은 누군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시장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평택경찰은 유인물 유포자 추적에 나서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참고로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의 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12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장 후보 비방 유인물 뿌린 2명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