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국민권익위, 시민 권익구제 충실히 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로 인정 

 

시민 권익보호 선정.jpg

 

평택시(시장 정장선)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이 지난 2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에 선정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과 함께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해 그동안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원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해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대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 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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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 권익 보호’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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