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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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라인 공사 현장 야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반도체 지원 조례)’를 지난 20일 공포했다. 


반도체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과 미래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이 집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개설되는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제조 교육과정을 통해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반도체 기업체를 방문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실증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발전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 달성 및 지역사회의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의 위상을 정립하여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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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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