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설명

 

시의회 청렴연수.JPG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날 연수 강의를 맡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법령 위반 시 처벌에 관한 판례 및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며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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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공직윤리 확립 위한 청렴연수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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