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평택시 1.85%로 경기도 평균 웃돌아… 지난해 -5.19% 기록

 

공시지가.jpg

▲ 경기도청 외경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했고, 평택시는 전년 대비 1.85% 상승한 것으로 결정됐다.


1월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평택시(1.85%)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2020년 6.29%, 2021년 9.01%, 2022년 8.47%, 2023년 -5.19%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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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3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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