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제한 조치 세밀화 필요… 제한 너무 엄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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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3)은 지난 10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의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사업 추진 담당 부서 및 공공기관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천영미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전은숙 특화기업지원팀장, 유재민 유창하이텍 이사, 이학범 삼성화학 대표, 김종호 오토다임 이사, 김경학 케빈랩 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요건의 현실화를 위한 제안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을 3년간 제외하는 등의 제한 조치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며, 법위반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가 법 준수 문화의 확산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있는 제한 조치의 규정이 미확보되어 기업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용되는 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른 제한 조치의 세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전은숙 경기도 특화기업지원팀장은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빠르게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법위반의 경중에 따른 제한 조치의 상이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경중을 정리하는 작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기타 제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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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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